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중략)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열처리를 통해 내부 전분이 젤라틴화되고, 이를 건조 및 분쇄한 스위트콘으로 제7류의 가공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나목에서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의 ‘열거된 모양’은 제11류 주 제2호의 옥수수에 대한 규정(전분 45% 초과ㆍ회분 2% 이하)에 적합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11류에 분류할 수 없음
- 참고로, 세계관세기구(WCO) 제52차 HS위원회에서 4∼5시간 동안 70°C에서 열처리한 스위트콘 가루에 대해 제11류 주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제11류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2302호의 잔류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채소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2005호(2005.80)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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