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중략)...
-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으로 “(4) 곡물의 고운 가루에 과실의 고운 가루를 혼합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이나 과실 가루에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2009호의 주스는 과실을 압착하거나 추출하여 얻으나, 본 물품은 동결건조한 과실을 분쇄한 물품이므로 제2009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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