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하며,
- 소호 제1702.60호에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의 “(A) 그 밖의 당류(糖類)”의 범위에 해당하는 당류로 언급한 “(4) 과당(fructose)(C6H12O6)”에 대해 “달리아(dahlia)나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의 괴경(塊莖)에 주로 함유된 물질인 이눌린(inulin)을 가수분해하여 얻으며, 이는 백색 결정성 가루나 점착성 시럽”이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B) 당시럽”에서는 “(A)부분에 규정한 당시럽[즉, 자당(蔗糖) 시럽은 물론 포도당(전분)시럽ㆍ과당시럽ㆍ말토덱스트린시럽ㆍ전화당시럽] (중략) 이는 펙틴ㆍ알부민계 물질ㆍ무기염 등의 불순물이 함유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돼지감자의 괴경을 착즙, 효소처리하여 가수분해한 후 농축하여 얻은 점조액상으로,
- 돼지감자에 함유된 이눌린이 효소처리(이눌리나아제 등)에 의해 과당으로 가수분해 되어 과당의 함량이 건조기준 약 50%를 초과(약 51.14%)하는 시럽상이므로 HS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당시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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