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 (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