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20호에 “펙틴질ㆍ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펙틴질(pectic substances : 일반적으로 ‘펙틴’으로 알려져 있다)은 다당류(polysaccharides)로서 기본구조는 폴리갈락튜론산(polygalacturonic acid)으로 되어 있다.
- 이들은 식물, 특히 과실과 채소의 세포에 존재하며 상업적으로는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s)ㆍ감귤류의 과실ㆍ사탕무 등의 잔유물로부터 추출한다.
- 펙틴질은 주로 잼과 그 밖의 사탕절임 과실을 조제하는데 ‘경화제(setting agents)’로 사용한다.
- 이들은 액체나 가루로 된 것도 있으며 당류(자당ㆍ포도당 등)나 그 밖의 물품을 첨가함으로써 표준화(사용할 때 일정한 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이들은 때로는 구연산나트륨이나 그 밖의 완충용 염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표준화된 물품의 예시로 “제충국 추출물은 예를 들면, 2%ㆍ20%나 25%의 표준 피레트린(pyrethrins)을 함유하는 상관례상의 규격품을 만들기 위하여 광유를 첨가함으로써 표준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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