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두류ㆍ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s)을 제외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완두를 세척, 껍질제거, 건조, 분쇄, 체거름한 미황색계 분말로서,
- 제조공정상 분쇄, 체거름의 제분 가공공정만 거친 물품이며,
- 분석결과, 전분 등이 열처리되지 않았으며, 완두의 전분함량과 비교한 결과, 전분만을 추출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1108호의 전분으로 분류할 수 없고, 완두 분말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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