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9-3000호에 “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략)...이 호에는 예를 들면, 양조용의 첨가물로서 사용하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예: 옥수수의 것)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쌀은 전분함유량 45%초과, 회분함유량 1.6%이하인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315 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3호 나목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에 해당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것으로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미만이고 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이상인 거친 분말이므로 제1103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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