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811.90-1000호에 “밤”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냉동한 과실이나 견과류를 분류한다.
- 냉동하기 전에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과실과 견과류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8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여지는 견과류로서 신선(냉장을 포함한다), 냉동이나 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 류에는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껍데기를 벗기기 위한 목적으로 열처리한 것으로 육질 내부에 전분입자가 일부 확인되는 물품이므로 제8류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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