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ㆍ이집트콩ㆍ아주기와 그 밖의 콩ㆍ렌즈콩ㆍ누에콩ㆍ말먹이용 누에콩ㆍ구아)를 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 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 이들은 주로 효소(특히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수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子葉 :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한 낟알상의 팥으로서 제조공정에서 열처리와 글라인딩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분석결과, 자엽(子葉 :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가 없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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