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갈색계 유선형 원뿔모양의 신선한 바나나 꽃봉오리를 비닐랩에 감싸 소매포장한 것 용도 : 식용 시료사진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7류 총설에 해설서에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및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채소는 식용·파종용·생식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바나나 꽃과 열매는 식용가능한 부위로 식품원료목록에 수록되어 있고, 특히 바나나 꽃봉오리는 채소와 같은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