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3)항에 “파슬리(parsley)ㆍ취어빌(chervil)ㆍ타라곤(tarragon)ㆍ크레스(cress)(예: watercress)ㆍ세이보리(Satureia hortensis)ㆍ코리앤더ㆍ딜ㆍ스위트 마조람[마요라나 호르텐시스(Majorana hortensis)ㆍ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를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위 해설서에 예시된 파슬리, 취어빌, 코리앤더와 같이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는 미나리과에 해당하는 채소로 제0709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