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2.10호에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수위·압력ㆍ그 밖의 변량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에서
-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 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control device).
- (C) 기동 장치·정지 장치ㆍ조작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위의 3가지 장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B) 전기식 조절장치(control device)는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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