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Ⅱ) 가스마스크(gas masks) : 먼지ㆍ유독증기ㆍ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쟁터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이들 기기에 있어서 호흡하는 공기는 직접 외부에서 들어오며, 유독가스는 흡수되고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여과장치를 통해 나간다.
- 따라서 이러한 것은 주로 외부를 보도록 된 마스크ㆍ출구밸브와 흡입밸브를 갖춘 금속 프레임(frame)ㆍ필터나 가슴에 지닌 필터장치에 연결된 플렉시블 튜브(flexible tube)가 부착된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다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 입과 코만을 덮는 것도 있다.
- 이것은 하나나 그 이상의 리본으로 밀착시켜서 덮는 덮개로 되어 있으며, 여과재나 흡수재(석면섬유ㆍ스폰지 고무ㆍ면화 등을 침투시킨 것인지에는 상관없다)가 채워져 있다.
- 여과재나 흡수재는 사용 후에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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