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구리선과 탄소 브러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질이 플라스틱 절연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46호 또는 제8547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46.90-100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artificial plastic insulators)’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애자(insulators)는 전류의 도체를 고정·지지·안내하는 한편, 동시에 도체를 다른 도체,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동하는 전기기기·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본 건 물품은 분류될 수 없고,
- 관세율표 제8547.20-000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Insulating fittings of plastics)’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슬리브 등]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조립 목적이 아닌 전원 공급 목적으로 동선과 탄소 브러시를 장착한 본 건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고, 제8544.49소호에는 ‘기타의 전기도체’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 (A) 도체(conductors)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 (B)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주로 사용하는 절연재료는 ...
- 플라스틱 ...
- 등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 중 통전레일은 봉(bar) 형태의 난연성 플라스틱을 피복절연재료로 사용하여 최대 690V의 전원을 공급하는 구리 도체이므로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도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9-909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8545.20소호에는 ‘브러시’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그 모양·치수·그 밖의 점에 의하여 전기용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이 포함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천연탄소·카본블랙·가스카본·코크스·천연이나 인조흑연 등]과 필요한 결합제[피치·타르 등] 이외에 금속가루와 같은 다른 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이나 주형(보통 가압에 의하여)과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
- 이러한 것에 아일릿(eyelets)·터미널·그 밖의 접속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D) 탄소브러시(carbon brushes) 이러한 것은 발전기·전동기 등에 사용하는 슬라이딩접촉자, 전기기관차의 집전자(集電子) 등으로서 사용한다.
-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금속 피복되었거나 접속자[브래킷·케이블·터미널·스프링 등]가 부착되어 있다.
- 이와 같은 탄소브러시는 제3801호의 해설에 기재된 어떠한 등급의 것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은을 함유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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