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사무실, 강의실, 가정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PROJECTOR 외부저장장치, 휴대폰, 컴퓨터 등과 연결하여 입력된 영상을 스크린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프로젝터 주요사양 방식 : DLP Type 해상도 : 854 ×480 lines 밝기 : 200 lm 입력단자 : USB 포트단자, WIFI를 통해 외부기기와 연결됨 통신모듈(Wi-Fi 및 Bluetooth) : Wi-Fi 등을 연결하여 무선으로 자료를 전송·수신 기능 수행 스피커가 내장 투사 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이점 중·소형은 1DLP(DMD) 방식을, 대형은 3LCD 방식을 주로 사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등과 연결하여 외부 표면에 영상을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비록 wifi 통신을 통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 2017년 제8528.62소호의 용어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로 개정됨에 따라,
- 본 신청물품은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HDMI)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휴대폰, 외부저장장치 등과 연결되어 영상 출력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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