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갖추어진 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ㆍ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등을 포함한다.
- “휴대용 전등(portable lamps)”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즉 전등과 전원공급 장치를 포함한다)만을 말한다.
- 보통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그 용도에는 자동차용이나 자전거용의 조명기구(제8512호), 고정된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전등은 제외한다(제9405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ㆍ같은 호의 소호 제8513.10호에는 “램프”, HSK 제8513.10-2010호에는 발광다이오드의 손전등이 분류됨.
- 본 품은 바테리가 일체로 결합된 휴대용 LED 램프 3개와 램프를 사용하기 위해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기와 아답터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전체를 램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 본 품의 LED램프는 자체 전원 기능을 갖추고 있고 그 형상과 중량으로 보아 휴대용 전등 중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전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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