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개요 SBC(Single Board Computer)가 외부 장비(모니터 등)와 연동될 수 있도록 Interface를 제공하는 I/O 모듈 PCB 기판 위에 인터페이스(VGA, COM1, USB1, USB3, PMC IO, SATA5, SATA4, ETH4, ETH3, P0, P2), 능수동 소자, 신호처리를 위한 소자 등이 조립 물품 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나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D)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그룹에서 “(3) 제어용 기기(control units)와 접속용 기기(adaptor units) : 중앙처리장치를 입력이나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
- 그러나 유선이나 무선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이나 접속용 단위기기는 제외한다(제8517호)”를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471.80호에는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인 SBC(Single Board Computer)가 외부 장비(모니터 등)와 연동될 수 있도록 Interface를 제공하는 단위기기로,
-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의 단위기기에 해당함.
- 또한, 관세율표 제8471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단위기기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USB 허브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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