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tool holder)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ㆍ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광범위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툴홀더(tool holders) :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거나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이러한 툴홀더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척(chucks) ; 탭(tap)과 드릴용의 콜렛(collets) ; 선반의 툴 포스트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s) ; 그라인딩 휠 홀더(grinding wheel holders) ; 호닝기(honing machines)용의 호닝 보디(honing bodies) ; 보링 바(boring bars) ; 터릿(turret) 선반용의 터릿 등”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2류 주에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207호에는 “(g) 기계와 수공구용의 가공물 지지구와 툴홀더(tool holder)와 자개식(自開式 : self-opening) 다이헤드(dieheads)(제8466호)”를 제8207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날, 작용단, 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없고, 호환성 공구인 피어스펀치를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82류에 분류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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