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 도로의 콘크리트, 철로, 교각등 공사장 바닥 콘크리드 에폭시 바닥코팅 및 기타 재질의 바닥을 평탄화하거나 철판의 녹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신청물품은 제8424호 또는 제8479호에 분류 가능하므로 제84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4호에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대해 “모래 분사기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