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2호에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2.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를 결합했는지에 상관없고, 전기 작동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중략)...(6) 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 : 실제에 있어서 이 기계는 액체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병의 충전과 봉함기계이다.“라고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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