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건 물품은 정수된 물과 냉각된 물을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원통과 원통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냉매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우선 특게 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본 해설 뒷 절에서 언급한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를 제외하고는 비가정용기기(non-domestic)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여러 가지의 가열·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 :’(1) 간접가열용이나 간접냉각용의 용기와 통 등으로서, 이중벽이나 이중저부(bottom)를 갖추고 있는 것.
- 그러나 이중벽이나 이중저부를 갖춘 용기로서 가열이나 냉각의 매체를 순환시키는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예: 열 절연용기)은 제14부나 제15부(예: 제7309호)에 해당되고 또한 냉각기계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것(직접 냉각에 의한 것)은 제841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각용 용기와 증발기가 함께 결합되어 가정용 냉·온수기 내에 조립되기 위해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제8419호 HS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냉각기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경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그 용도가 가정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예를 들면, 응축기ㆍ흡수기ㆍ증발기ㆍ가스발생기ㆍ캐비닛(cabinet)ㆍ카운터(counter)와 그 밖의 냉장고용 가구와 앞에서 설명한 (2)항에서 언급한 종류의 기기로서 완전한 냉장유닛이나 증발기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명백하게 그러한 기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완전한 냉각유닛은 아니지만 용기와 용기 내 물을 증발에 의해 냉각시키기 위한 냉매관이 함께 결합되어 냉·온수기를 구성하므로 냉·온수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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