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총설에서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을 분류한다." 및 제15부 주 제3호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108호에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HSK 8108.20-1000호에는 “괴(塊)”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티타늄(특히, 스폰지ㆍ잉곳ㆍ가루ㆍ양극ㆍ봉ㆍ시트와 판ㆍ웨이스트와 스크랩)과 헬리콥터 로터ㆍ프로펠러 날개ㆍ펌프나 밸브와 같은 이 표(일반적으로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다른 류에 분류되는 것 이외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15부 주 제8호에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 대해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ㆍ절단ㆍ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반도체 제조용 티타늄 잉곳의 양 끝을 잘라낸 부분(화주 제시 설명)이라고 하나,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잉곳의 중간부분과 같은 공정을 거친 순도 99.9% 이상인 티타늄 괴로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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