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13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7311호 준용)에 “이 호에는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예: 헬륨ㆍ산소ㆍ아르곤ㆍ수소ㆍ아세틸렌ㆍ이산화탄소ㆍ부탄)의 운송 저장에 쓰이는 용기(용적의 크기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 어떤 용기는 고압 시험된 견고한 실린더(cylinder)ㆍ튜브ㆍ병 등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 이는 용접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상관없다(용접에 의할 경우 예를 들면, 저부에 중앙의 둥근 부분이나 전 길이를 용접하여 만든다).
- 그 밖에 하나의 내부용기와 하나 이상의 외부용기로 되는 용기가 있으며 이 양 용기의 사이는 절연재료가 적층되어진 것ㆍ진공으로 된 것ㆍ냉동액이 봉입되어진 것이 있고, 그래서 상압(atmospheric pressure)이나 저압 상태에서 어떤 액화가스를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이 호의 용기에는 밸브(valves)ㆍ탭(taps)ㆍ압력계ㆍ액면계 등의 조정용ㆍ제어용이나 측정용의 장치가 붙은 것도 있다....(중략)...또 액체나 가스를 필요에 응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용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액화 가스가 외측용기의 내벽에 붙어있는 코일 속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대기 온도의 영향으로 기화되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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