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11호에는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607.11호 소호해설에서 “냉간(冷間) 압연이나 열간(熱間) 압연 이외에 이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 응력경감(stress-relieving)이나 서냉(annealing)과 같은 열처리, (2) 트리밍(trimming)·슬리팅(slitting)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해 주는 가공, (3) 여러 층으로 얇게 적층된 시트(sheet)를 개별 분할(풀어주는 것)해 주는 가공, (4) 화학적 세정이나 세척.
- 이러한 것은 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는 오일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실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냉간압연, 열처리, 절단 이외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호 제7607.11호의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