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9.1호에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사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은 0.25%, 비소 0.5%, 카드뮴 1.3%, 크로뮴 1.4%, 마그네슘 0.8%, 납 1.5%, 황 0.7%, 주석 0.8%, 텔루륨 0.8%, 아연 1%, 지르코늄 0.3%, 기타원소(알루미늄, 베릴륨, 코발트, 철, 망간, 니켈, 규소) 각각 0.3%]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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