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ㆍ레인지(range)ㆍ화상(火床)ㆍ조리기(...)ㆍ바비큐(barbecue)ㆍ화로ㆍ가스풍로ㆍ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맞는 기구류를 분류한다.
- (i)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iii)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같은 호 해설서에 ‘(1) 한정된 공간의 난방(space heating)용ㆍ화로용(braziers) 등에 사용하는 형태의 스토브(stove)ㆍ히터(heater)ㆍ화상(火床)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스테인레스강 재질로 (i) 주로 실내에서 열을 발생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ii) 등유 등의 액체 연료(energy source)를 연소하며 (iii)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장치이기 때문에 관세율표 제7321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