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 (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 (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 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 코터핀(cotter-pin)·코터(cotter)”에서 “코터핀 (cotter-pin) :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모양이며, 스핀들(spindle)·샤프트 (shaft)·볼트(bolt)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되어 있는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코터(cotter)와 테이퍼 핀(taper pin) :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지만, 코터핀(cotter-pin)보다도 더 크고 단단 하다.
- 또한 코터핀(cotter-pin)과 같이 구멍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나 [이 때에는 보통 쐐기(wedge)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샤프트(shaft)나 스핀들(spindle) 등에 파여진 홈통에 적합하게끔 만든 경우도 있으며, 그 모양은 말편자 모양, 원추 모양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설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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