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인 기타의 합금강의 사각봉(58mm×43mm×236mm, 4.62kg) 성분(%) : C(0.21), Si(0.25), Mn(0.66), P(0.022), S(0.004), Ni(0.01) Cr(0.90), Cu(0.02), W(0.003), Mo(0.005), V(0.006), Ti(0.003), Al(0.018), Als(0.015), B(0.0004), Nb(0.001) 제조공정 : 원재료 → 템퍼링 → 냉각(공랭) → 스케일제거 → 롤러 → 템퍼링 → 냉각(공랭) → 스케일제거 → 인산피막 → 인발 → 절단 → 교정 → 검사 → 방청유 → 포장 용도 : 자동차 매스댐퍼(진동감쇠역할) 제조용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0.3 ...”고 설명하고 있고, 타목에는“‘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이 분류되고, 동호 소호 제7228.30호에는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그 밖의 봉 ...
-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4호 해설서에는“그 밖의 봉(bars·rods)은 이 류의 주 제1호 타목에 정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215호 해설서에는 “(2) 드릴링(drilling)이나 사이징(sizing)과 같은 가공을 거쳤거나 제7214호의 제품에 허용된 가공보다 더 나은 표면처리, 즉, 도금ㆍ도포ㆍ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쳐야 하며(이 류 총설(IV)(C) 참조),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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