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열간압출 공정으로 제조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고 리브(rib)가 있는 비합금강의 봉(직경 40mm) 구성성분 : 철 96.9%, 탄소 0.5%, 규소 0.42%, 망간 1.23%, 인 0.016%, 황 0.002% 용도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PC 강봉 <신청 물품> <신청물품은 너트, 커플러 등과 결합하여 프리스트레스 구조물로 사용됨>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14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214.20호에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스테인리스강), 바목(그 밖의 합금강) 및 소호주 제1호 나목(비합금쾌삭강), 다목(규소전기강), 라목(고속도강), 마목(실리코망간강)에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각 원소의 함유량을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 “그 밖의 봉이란 자목·차목·카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그 밖의 봉’의 규정에 적합한 물품이며, 함금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합금강의 물품임
- 또한 한국산업표준(KS)에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PC 강봉(KS D 3505)’과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PC 강봉(KS D 3505)’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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