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1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ㆍ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ㆍ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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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모두 점토나 그 밖의 무기질 원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압출하거나 프레싱(pressing)하여 성형하지만, 다른 공정에 의해서 성형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성형한 후에는 건조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굽는다.
- 그러나 격심한 마모를 견디어야 할 형태의 것은 유리질화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에는 전체로 착색한 것ㆍ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ㆍ골을 판 것(ribbed)ㆍ홈을 판 것(channelled, fluted)ㆍ유약처리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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