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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Men's garments usually worn indoors, of artificial fibres, woven ; MENS PAJAMAS; YSMEV762 |
물품 | 재생섬유제(레이온 100%)의 직물로 만든 초록색계의 파자마 바지(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앞트임이 없으며, 양쪽 측면에 주머니가 있고, 허리는 탄성밴드와 끈으로 조이는 구조) 신청물품 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6207.2호에는 “나이트셔츠와 파자마”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남성용이나 소년용 속옷[싱글리트(singlet)ㆍ그 밖의 조끼ㆍ언더팬츠ㆍ브리프(brief)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 또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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