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Women's shorts of synthetic fibres, woven; WOMEN'S NYLON SWIM SHORT; MSZ2PH2211A |
물품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100%)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반바지(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허리 부분은 고무줄과 허리끈으로 조이며, 주머니가 없는 형태) 신청물품 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F) ‘반바지(shorts)’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