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① Gir'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 PR.CHNA ② Girl's blouses of cotton ; PR.CHNA |
물품 | 두 개의 상의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①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 소매의 블라우스(앞뒤 트임이 없고, 세로방향으로 주름이 있어 신축성이 있으며, 목 칼라에는 주름장식이 있고, 소매, 밑단 부분에는 물결모양의 장식적인 요소가 있음) ② 면직물로 만든 소녀용 블라우스(넥라인에 오프닝 및 칼라가 없고, 중간 부분에 주름장식이 있으며, 밑부분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로서 스트립상의 어깨끈으로 되어 있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함
- ①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 소매의 블라우스
-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된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 ② 면직물로 만든 소녀용 블라우스
-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네크라인에 개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