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는 “서로 다른 색실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경사(經絲)나 위사(緯絲)로서 교착시켜 제직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loop)를 계속하여 만듦으로써 편조된 편직물을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 제(A)-(Ⅰ)항 위편직(weft knits)은 직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실(thread)을 감아 루프의 열을 형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인접한 루프의 열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mesh)을 형성시킨 것이다.
- 이들 편물의 스티치(stitch) 간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으며 ; 실이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사목에는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의 용어는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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