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 개요 합성섬유를 평직으로 직조한 망목이 변형되지 않은 기공직물을 직사각형으로 전단 후 일면에 셀룰라 플라스틱제 사각형 링에 접착하고 이면에 사각형 셀룰라 플라스틱 링을 따라 접착성이 있는 필름을 적층하여 전체 양면에 이형 필름을 부착한 것 규격 : (전체크기) 가로 약 12㎜, 세로 약 8㎜, 두께 약 0.6㎜(이형필름 포함), (사각형 링 형상) 가로 약 12㎜, 세로 약 3㎜, 두께 약 0.45㎜ 용도 : 휴대전화 스피커 부분에 부착되어 충격 흡수 및 이물질침투 방지 물품이미지 적층구조별 구성성분 흑색계 PET 필름 : LRSO3(완충용)+ACOUSTEX B047HY(발수용)+AD50(고정용) 파란색 PET 이형필름 : YKS-B7015AS PET 이형필름 : OS550-003F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20호에는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A)-(2)항에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 이것은 거즈ㆍ레노(leno)ㆍ평직으로 된 기공성(氣孔性) 직물로서 그 망목(mesh)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크기와 형태(대개 정사각형)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그 망목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중략..) 볼팅 클로스는 보통 정련하지 않은 강연(强撚 : 된 꼬임) 견사나 합성필라멘트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를 평직으로 직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망목(mesh)을 사각형 링 모양의 플라스틱제 셀룰라 일면에 부착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접착필름이 적층되어 있는 것을 이형필름에 부착한 복합물품으로 방직용 섬유(mesh)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