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제5806.20-000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細幅 : narrow) 직물을 포함한다.
-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하며 ;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이나 양쪽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중략…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 (e) 제11부의 총설(Ⅱ)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제품으로 만든 세폭(細幅)직물[위의 (A)(2)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ㆍ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
-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細幅)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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