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7호에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꼬거나 엮어서 만든 끈(twine)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ropes)ㆍ케이블(cables)을 분류한다.
- 단사ㆍ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가 이 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는 제11부의 총설(Ⅰ)(B)(1)과 (2)(특히 표)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1부 총설(Ⅰ)(B)(1)에는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는 모든 실류를 다 분류하지 않는다.
- 실류는 그의 특성에 따라(측정방법, 광택이나 윤택가공 여부, 실의 가닥수) 실을 분류하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각 호에 분류하며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나 케이블은 제5607호에, 브레이드(braid)는 제580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다음 표와 같이 ‘제54류의 둘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된 실로서 1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은 제560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방직용 섬유의 실과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케이블의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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