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4601호에는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ㆍ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ㆍ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조물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였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모양의 것에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은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