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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plywood, consisting solely of sheets of wood (other than bamboo), each ply not exceeding 6mm thickness,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non-coniferous wood of the species ; of a thickness less than 12mm but not less than 10 mm ; ENGINEERING WOOD FLOORING ; Russian oak, AB grade, white color |
물품 | 한 면을 표면처리(도장)한 두께 약 1.5mm의 Oak 단판(상부 표면층) 뒷면에 두께 약 0.5mm∼2mm의 목재 단판 5개(하부 외면 : 자작나무)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적층하여 만든 합판으로, 가장자리 4면은 조립할 수 있도록 요철(凹, 凸) 가공을 하고, 바닥면은 간격을 두고 직선상의 홈 가공을 한 것 규격 : 전체 6ply, 910(L)x125(W)x10/1.5(T)mm 용도 : 마루판용 (신청물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소호 제4412.33호에는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 spp.]∙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 spp.]∙너도밤나무[파구스(Fagus) spp.]∙자작나무[베툴라(Betula) spp.]∙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 spp.]∙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 spp.]∙느릅나무[울무스(Ulmus) spp.]∙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 spp.]∙히커리[카르야(Carya) spp.]∙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 spp.]∙라임[틸리아(Tilia) spp.]∙단풍나무[아서(Acer) spp.]∙참나무[코커스(Quercus) spp.] (중략) 또는 호두나무(Juglans spp.)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합판(plywood)은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심(core)’이라 한다.
- (중략) 이 호에는 또한 마루판(flooring panels)으로 사용하며, 때로 "파아켓트 마루판(parquet flooring)"으로 불리기도 하는 합판·베니어패널(veenered panels)·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를 포함한다.
- 이들 패널(panels)은 조립된 마루패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veneer)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외국의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 등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가 적어도 2.5㎜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4418호에 분류되는 parquet panel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을 인용하여 품목분류위원회(청 세원심사과-10, 2010-09-14)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 2㎜인 물품을 제4412호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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