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08호에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4408.10 에 ”침엽수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veneer)판용ㆍ합판제조용ㆍ그 밖의 용도[바이올린(violin)용ㆍ담배상자용 등]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지 않는 것(보강재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것은 톱질ㆍ평삭(平削 : wood sliced)ㆍ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 또한 평활하게 된 것ㆍ염색된 것ㆍ도포ㆍ침투시킨 것ㆍ종이ㆍ직물로 보강된 것ㆍ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sheets)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한다.
- 합판(plywood)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하여 연속적인 시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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