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교처리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 제4호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거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황 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부터 제4017호까지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4014'); return false;" title="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14호에는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위생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속품의 유무에 상관없다].
- 따라서 특히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한다.
- 콘돔ㆍ캐뉼러(cannulas)ㆍ주사기ㆍ주사기용 벌브(bulb)ㆍ분무기ㆍ점적기(dropper) 등ㆍ젖꼭지[포유 젖꼭지(nursing nipple)]ㆍ젖꼭지 씌우개ㆍ아이스-백ㆍ온수병ㆍ산소백ㆍ손가락 고무ㆍ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 압축식 쿠션(예: 링 모양)"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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