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는 "“가황한(vulcanised)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그 밖의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 금속 산화물·셀렌(selenium)·텔루 륨(tellurium)·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특정의 유기과산화물과 특정의 합성 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이나 고(高)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plastic)성 에서 탄력(elastic)성으로 변한다.
-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 제4호의 규정 즉,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 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 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 처리하였거나 그 밖의 가황제로 가황 처리 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부터 제4017호까지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
-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에 더하여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ㆍ활성제ㆍ지연제 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ㆍ증량제ㆍ충전제ㆍ보강제나 이 류의 주 제5호 나 목에 규정한 첨가제가 첨가된다.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 (compounded rubber)로 간주 하여 모양에 따라 제4005호나 제4006호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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