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로 된 봉 형상에 플라스틱 재질의 피스(조각)를 조립하여 외부를 감싼 물픔으로, 신청물품을 구성하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의 가격 비율,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플라스틱 재질의 피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특성이 플라스틱 재질에 있음.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며,
- 제39류 주 제11호에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하며, “건물의 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와 설비품[예: 노브(knob)ㆍ손잡이ㆍ걸대ㆍ받침걸이ㆍ수건걸이ㆍ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3925.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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