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막대(rod, stick)·형재(形材 : profile shape)를 포함한다.
-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 중공(中空 : hollow)의 형재(形材 : profile shape)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
- …(중략)…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막대(rod)·스틱(stick)·형재(形材)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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