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3)항에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s) :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 피마자유(castor oil)ㆍ부탄-1,4-디올 (butane-1,4-diol)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ㆍ탄성 중합체와 도포제이며 접착제ㆍ성형 화합물과 섬유로도 사용한다.
-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multi-component) 시스템이나 세트(set)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
-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과 미반응 다가 관능기(polyfunctional)인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해설서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되는 첨가제(예 : 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 (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형태인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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