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중 [일차제품(primary form)] (2) 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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