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301호에는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이 분류되며, HSK 제3301.90-3000호에서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는 식물을 수증기 증류로 정유(essential oil)를 추출할 때 증류 결과물의 수용성 부분에서 얻는다.
- 증류물에서 정유를 분리한 후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는 소량의 정유가 남기 때문에 여전히 방향성(芳香性)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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