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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colour; PEARLESCENT GLUE, AIG00303 |
물품 | Polyvinyl Alcohol, Sodium carboxyl methyl cellulose, Glycerin, Pearl powder, Water 등으로 조제된 보라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0㎖) 용도 : 어린이 놀이용품 슬라임(액체괴물) 제조시 착색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13호에는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화가용ㆍ학생용ㆍ간판도장공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조제 물감과 페인트ㆍ색조 수정용 물감ㆍ오락용(amusement) 물감과 그 밖의 물감으로서(수채 물감ㆍ과슈(gouache) 칼라ㆍ유성 페인트 등) 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튜브들이ㆍ병들이ㆍ접시들이ㆍ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나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글루나 접착제 이외의 다른 용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예: 덱스트린(dextrin)ㆍ알갱이모양의 메틸셀룰로오스] 포장에 글루나 접착제로 판매되는 것이라는 표식이 있을 때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현품 라벨 표시사항에 “절대 접착용도 사용금지”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3506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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