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을 분류하며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놀(phenols)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OH)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 수소 원자 한 개가 치환되면 1가 페놀(모노페놀)[phenols(monophenols)]이라 하며 ; 두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치환되면 다가페놀(폴리페놀)[polyhydric phenols(polyphenols)]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제29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9류 소호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에서 화합물의 유도체(또는 화합물의 원자단)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아니하고 관련 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또는 화합물 원자단)과 동일한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2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는 상관없이 동일 유기화합물의 이성질체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다만, 동일한 화학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이어야 하며 천연 상태에서 공존하거나 동일 합성 과정에서 동시에 얻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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