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이 분류되며, 제2518.10-0000호에서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ㆍ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ㆍ하소(煆燒)한 것ㆍ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